즉시 근처의 수하물 클레임 데스크를 방문하여 공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수하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하물사고신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 PIR)를 작성하면 신고번호(예: ICNAF12345)와 연락 가능한 공항수하물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탑승권, 수하물표, 항공권과 함께 잘 보관해 두십시오.
분실 신고 후 첫 5일은 인천공항수하물사무소에서 수하물을 추적하며, 수하물이 발견되면 희망하신 주소지로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수하물 사고와 물품 분실
체크인한 수하물이 지연, 분실 혹은 파손되었습니까?
에어프랑스 항공기, 라운지, 탑승대기실 또는 체크인 데스크에서 개인소지품을 분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지 못하셨다면
도착 2일 후에도 수하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분실수하물 물품 목록(가방의 종류, 분실내용물, 브랜드, 갯수, 가격 등 포함)을 상세히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보다 정밀한 수하물 추적이 이루어지며, 수하물 꼬리표가 떨어져 분실된 경우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편번호: 400-715)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2132호
에어프랑스 인천공항사무소
수하물 담당자
(우편번호: 400-715)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2132호
에어프랑스 인천공항사무소
수하물 담당자
집에서 분실된 수하물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수하물 분실 신고시 받으신 인천공항수하물사무소 전화번호와 신고번호를 통해 추적 상황을 문의하시거나,
수하물 추적 조회 시스템 World Trace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하물 추적 상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는 분께서는 새로운 주소와 연락처를 공항수하물사무소에 알려 주셔야 수하물 발견 시 정확한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는 분께서는 새로운 주소와 연락처를 공항수하물사무소에 알려 주셔야 수하물 발견 시 정확한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하물이 파손되었다면,
공항에서 수하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근처 수하물 클레임 데스크를 방문하여 수하물피해신고서(Damage Property Report; DPR)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파일이 만들어지고 신고번호(예: ICNAF23456)를 드립니다. 탑승권, 수하물표, 항공권과 함께 잘 보관해 두십시오.
공항을 떠난 후 수하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서비스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 혹은 가벼운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공항을 떠난 후 수하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서비스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 혹은 가벼운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일부 내용물이 분실되었다면,
공항에서 수하물이 일부 분실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근처 수하물 클레임 데스크를 방문하여 수하물피해신고서(Damage Property Report; DPR)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파일이 만들어지고 신고번호(예: ICNAF34567)를 드립니다. 탑승권, 수하물표, 항공권과 함께 잘 보관해 두십시오.
공항을 떠난 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서비스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7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폐, 유가증권, 보석, 서류, 전자제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항을 떠난 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서비스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7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폐, 유가증권, 보석, 서류, 전자제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지 못하셨다면
즉시 근처의 수하물 클레임 데스크를 방문하여 공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수하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하물사고신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 PIR)를 작성하면 신고번호(예: CDGAF12345)와 연락 가능한 공항수하물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탑승권, 수하물표, 항공권과 함께 잘 보관해 두십시오.
분실 신고 후 첫 5일은 해당공항수하물사무소에서 수하물을 추적하며, 수하물이 발견되면 희망하신 주소지로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분실 신고 후 첫 5일은 해당공항수하물사무소에서 수하물을 추적하며, 수하물이 발견되면 희망하신 주소지로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도착 2일 후에도 수하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분실수하물 물품 목록(가방의 종류, 분실내용물, 브랜드, 갯수, 가격 등 포함)을 상세히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보다 정밀한 수하물 추적이 이루어지며, 수하물 꼬리표가 떨어져 분실된 경우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r France
Service Bagages CDG-LZ
Aéroport Charles de Gaulle
BP10201
95403 Roissy – Charles-de-Gaulle cedex
France
Air France
Service Bagages CDG-LZ
Aéroport Charles de Gaulle
BP10201
95403 Roissy – Charles-de-Gaulle cedex
France
여행지에서 혹은 귀국 후 집에서 분실된 수하물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수하물 분실 신고시 받으신 공항수하물사무소 전화번호와 신고번호를 이용해 추적 상황을 문의하시거나,
수하물 추적 조회 시스템 World Trace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하물 추적 상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는 분께서는 새로운 주소와 연락처를 공항수하물사무소에 알려 주셔야 수하물 발견 시 정확한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는 분께서는 새로운 주소와 연락처를 공항수하물사무소에 알려 주셔야 수하물 발견 시 정확한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하물 지연 클레임
여행 중 수하물이 며칠 지연되어 배달되었고 그 사이 생필품을 구입하셨다면 귀국 후 영수증을 탑승권, 수하물표, 항공권과 함께 고객서비스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클레임은 수하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하물이 파손되었다면,
해외공항에서 수하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근처의 수하물 클레임 데스크를 방문하여 수하물피해신고서(Damage Property Report; DPR)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파일이 만들어지고 신고번호(예: MADAF67892)를 드립니다. 탑승권, 수하물표, 항공권과 함께 잘 보관해 두십시오.
공항을 떠난 후 수하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서비스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 혹은 가벼운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귀국 후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공항을 떠난 후 수하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서비스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 혹은 가벼운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귀국 후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일부 내용물이 분실되었다면,
해외공항에서 수하물이 일부 분실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근처의 수하물 클레임 데스크를 방문하여 수하물피해신고서(Damage Property Report; DPR)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파일이 만들어지고 신고번호(예: FCOAF34567)를 드립니다. 탑승권, 수하물표, 항공권과 함께 잘 보관해 두십시오.
공항을 떠난 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서비스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7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폐, 유가증권, 보석, 서류, 전자제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항을 떠난 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서비스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7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폐, 유가증권, 보석, 서류, 전자제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